2014년 3월 19일 수요일
제20회 수도권 열린세미나 : 박목수의열린협동조합결성과 열린업체의 상생을 위한 1차 간담회
제
2
조
(
목적
)
박목수의열린협동조합
(
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
)
은
자주적
·
자립적
·
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
구성원의
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
국민경제의
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
위하여
1)
자재공동구매업과
2)
사회빈곤층리모델링사업과
3)
상호업체간
정보교환과
4)
인테리어공사에
필요한 업체교육 사업
등
건전한
발전을 목적으로 한다
.
댓글 없음:
댓글 쓰기
참고: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최근 게시물
이전 게시물
홈
피드 구독하기:
댓글 (Atom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
참고: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